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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최근 법원소송에서
비트코인을 '화폐
' 로 간주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언론매체
레제코 보도에 따르면 ''낭테르 상법원은
지난 2월 26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처럼
개별화 할 수없는 대체 및 상호교환이 가능한
무형의 대체자산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판단은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과 영국투자사 비트스프레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이처럼 판단했다.

소송은 지난 2014년 페이미엄거래소는
비트스프레드에게 1000BTC를 대여 해준바있다
그 후 2017년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를

통해 비트코인캐시가 1:1 비율로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비트코인캐시를 에어드랍해주었다

 

비트스프레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에
비트코인캐시를
1000BCH 를 얻게되었다.
(비캐는 2017년 원화 5백만원대까지 상승.
현재 암호화폐 시총4위권)

이에 비트스프레드는 비트코인캐시까지
페이미엄에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의문이 생기면서 분쟁은 시작되었다.

이에 법원은 비트코인은 대체가능 자산으로
분류하고 비트코인대출을 소비자대출로
판단하며 비트코인 하드포크로 얻은
비트코인캐시는 차입자 비트스프레드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써
사용 할 수 있게 됐다고 변호사
휴버트 드보플렌은 말하며 이번 판결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한 비트코인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시장의 유동성을 늘려야한다고 하였다.

지금 전체 자산시장을 포함하여 비트코인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에는 미증시가 대폭락하는 모습이 연출
되며 시장은 공포에휩싸였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이어진 유가감산실패의 유가하락이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고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경기전망을 할 수 조차 없는 단계인거같고 그저
지금은 시장에서 빠지는 포지션을 취하는거같아 보인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주었지만 길어질수록
제어할 수 없는 전염병 확산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고 안전자산인 금값마저도
출렁이게 하였다.

이러한 전염병확산의 문제는 최근 금리인하와
재정정책을 내놓은다고 해서 쪼그라들은
경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아니다

이런상황에서 누가 돈을 빌려서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겠나.. 코로나 관련된 필요품목이나
건강상태에 주목하는 시점에 말이다
생명위협을 늦길정도인데..

 

주식도 팔고 금도 팔고 현금확보가 우선.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순간에는 현금이
최고인거같다. 그래서 현금수요 높아진다

 

그럼 지금부터 매수시기를 기다려야한다.
자산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려면
코로나 진정세를 보고 일단 최소한 일찍시작한
중국,한국이라도 확진자들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안정권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 백신개발과 주요국들의 재정정책을
세게 펼친다면
그 때부터 비트코인 포함한 모든 자산시장의
급격한 V자반등이 일어날거같다.

 

반등이 일어난 후에는 지금의 가격은
다시 볼 수는 어려울거 같기도 하다

시장이 풀리돈들이 자산시장의 버블을
만들며 그저 지금은 현금확보와
기다리며 관전
하는 중요한 포지션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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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전도사
이샌 입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리더스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 자국최초 ICO를 당국에서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2017~2018때 이더리움으로 ICO 할때가
생각나네요..

 

프랑스 금융 규제당국이 자국 최초로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를 허가했다.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감독원(AMF)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자국에서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펀딩 플랫폼 개발사 '프랜치-ICO(French-ICO)'의 ICO 신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은 AMF가 3~6개 ICO 후보 기업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후보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지난 7월 보도한 바 있다.

 

AMF 사이트는 ICO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실행되는 자금조달 행위이다. ICO 결과 토큰이 발행되며 이를 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프랑스에서 ICO는 합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규제 승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면서도 "기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일반 대중에게도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ICO 희망업체는 한 번에 한 건만 신청 가능하고, 진행 기간은 6개월 넘길 수 없다"면서 "이번 허가는 토큰 발행업체가 아닌 ICO 제안에 대한 승인일 뿐이다. 따라서 예정된 청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 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프랑스는 ICO에 관한 특수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산업혁신법 ‘PACTE’를 도입했다.
 
신규 법률에 따르면 AMF는 ICO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ICO프로젝트를 선택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는 유틸리티 토큰 발행에만 해당되므로 증권형 토큰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 위반 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은 내년 1분기 금융기관 대상으로 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issued Digital Currency, CBDC) 파일럿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디지털 유로 파일럿은 프랑스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CBDC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상이 민간 금융업체로 한정된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프랑수와 빌로이 드 골로는 "프랑스가 디지털 화폐를 통한 기술혁신에 주목하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실험할 것"이라며 "프랑스가 전세계 최초 CBDC 발행국이 되어 다른 나라에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분야를 선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내년에는 중국과 프랑스의 CBDC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디지털화폐와 암호화폐는 서로가격변동을 수반하는건아니지만 앞으로의 디지털사회에
CBDC발행이 암호화폐에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해외여행가서 환전 할 필요없는 시대가 곧 다가올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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