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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입니다

 

작년부터 이 '특금법' 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
지난 해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발의 한 법안을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
2019년 6월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따라
수정하여 4건의 법안을 통합한
특금법 개정안으로 지난 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된 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로써 정부는 FATF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FATF는 오는 6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회원국들 대상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앞으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하고
기존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화(AML),
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영업 신고,
정보보호관리인증체계(ISMS),실명계좌보유를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내년 3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회사' 로 간주되며 금융당국의
규제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특금법에서 명시한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대거 퇴출 우려가 높다.


사실상 ISMS인증획득에 들어가는 보안솔루션 구축비용,각종컨설팅 비용과 직원고용과
수수료 등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고
실명계좌발급 역시도 국내 메이져4대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만 받아왔기 때문에
중소거래소들은 추가로 받기가
이 또 한 쉽지 않을것이다.

 

국내 4대거래소들은 이미 ISMS인증을 미리
획득했으며 중소거래소 중에는
고팍스,한빗코가 있다. 결국 자금이 풍부한
대형 4대거래소가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것으로 보여진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은 제도권 도입이 가시화 되는
시작으로 암호화폐시장의 재편성을 의미하는거같다.
그렇다고 시장이 바로
좋아진다고 보는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 일수도 있지만 멀리보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시장규모도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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