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입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에 대하여
과세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소득 있는곳에 과세 있다' 라는 원칙에 따라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안에 따르면 국내거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은 예상했던 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했으며 소득금액은
연간손익을 통산해 계산하고 연간
가상자산 거래소득이 250만 이하일 때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즉,내년 2021년 10월 1일 이후에는
거래소득 대하여
연 250만 넘을시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차익의 대하여 20% 세금을 내야한다
예로 1천만원에 암호화폐를 매수하여
2251만원에 매도 하면서 거래수수료 1만원을
지급하면 1250만원의 거래소득이 잡히고
비과세 대상인 250만을 제외한 1천만원의
20% 200만원이란 세금이 발생한다는것.
가상자산 소득은 별도분리과세로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거래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연 1회
신고.납부 하면 된다.
국내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 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한다.
아마도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하여 번 소득은
거래소가 투자자의 소득내역을 집계하여
국세청으로 보내게 될것이다.
그럼 5월에 소득조회를 해보면 업비트,
빗썸,코인원 등 국내거래소에서 국세청으로
보낸 자료가 나와있을테다.
그런데 오류가 있을 시에는 직접수정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새로 수정하여
산정 될것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국내거래소들이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부분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기에 국내 메이져
4대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개의 거래소만
생존하는 일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경우가 드물텐데
법 시행전 개인 지갑(핫월렛,콜드월렛) 에
보관해두었던 암호화폐를 법 시행이후
거래소로 옮겨 매도한다면 어떻게
양도액 산출을 할것인가..
법 시행 후 거래소로 입금하는 시점이
취득가액이 되고 이걸 바로 매도처리한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럼 이게 결국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걸로
되니 세금을 안내도 되면서 이런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또 하나 해외거래소의 이용 할 경우인데요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 등의 경우
과세 공백이 발생할까 라는 건데
이경우 앞서 내용처럼
납세자는 가상자산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세정상 노력을
지속적하겠다고 했다.
즉,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 할 경우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어려움이 있을 수있지만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다.
암호화폐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거래소에서 산출하며 취득가액은
2021년9월30일 개인지갑으로
옮기고 10.1일 이후에 거래소로
옮겨 매도했다면 2021년 9월30일
내역으로 취득가액이 된다.
솔직히 복잡하기도 해서 세부적인것까지
담아내기가 힘들지만 결론은
국내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한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등을 통해
이용 된 절세는 어려울거같고
오히려 거래내역을 입증하기 어려워
초기 매수금액을 인정받지 못해
취득가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과다하게 내는 불상사가 발생 할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걸로는 부족하고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투자상품으로 받아들여 각광 받기 시작하면 다른나라와 어느정도는 맞춰가야
하기에 지금 과세안은 아직은 시간도 많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 과세안은 국민청원에도 올라가고 주식시장과 형평성을 고려해 반드시
개정안이 나올거 같다.
그리고 그 전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
다시 이 시장에 참여할지는 그때가서
생각해도 되고 만약 이대로 적용되면
주식하고 말지 사람들은 이 시장을 대다수
떠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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