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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8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왜 하는걸까? 초간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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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입니다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라면 항상 이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준비를 다들 하실텐데요..

저 또한 잘 준비하여 절세혜택을 더 받아볼까
하며 빼먹은거 없나보며 찾아보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직접준비하지않는 분들은 이걸 왜
제출해야하며 13월의보너스 라고 하는게
먼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렇게 근로자들에서도 각각 다른 세금부과금액과
절세혜택을 통해 환급받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제도 부터 알아야하는데요.
소득이 있는자는 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특정소득에대해서는 지급하는자로 하여금
세법에 정하는바에 따라 세금을 징수.납부
하고있는데요. 이런것들을
원천징수제도라고 부릅니다.

 

즉,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미리 징수해 대신 납부해주어
소득이 있는거주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누락을 사전예방하여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있도록 운영하도록 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세금을 떼고 받게되는것이지요.

 


이러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함께
원천징수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한 다음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신고.납부 해야되는데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서비스판매원 분들도 한다고는 합니다)

이렇게 1년간 세금을 다 떼고 급여를 받아도
개인별 사정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정확한
세금을 산정해 내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양가족도 있고,
의료비,보험,대중교통 지출 등 각각 개인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감면혜택을 주는것이지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 후 정부에서는 이를 산정해서

확정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을경우
환급을 해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더 적을경우
더 납부를 해야 한답니다.
(토했다고 하죠).

이번 연말정산 증빙서류 빼먹지말고
잘 준비하셔서 꼭 환급 받으세요.

※더 많은 정보가 알고싶다면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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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zon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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