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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입니다

몇일 전 신한은행은 넥슨의 지주회사 NXC
자회사 암호화폐 거래소 '
코빗' 과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합작법인의 지분은 코빗 30%
신한은행이 25% 를 가지고 나머지는
그 밖의 다양한 기술기업이 나눠가질 예정이다.


코빗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가장 빨리 설립한 거래소이며 NXC가
지분의 100% 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법인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위해 기다리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공인인증서가 폐지와 탈중앙화 신원인증이
급부상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신한은행은 2017년 부터 블록체인
기술연구에 착수하며 '블록체인 랩' 설립했다.
이는 시중은행 중 가장 앞서나간것이였다.

지난 28일 에는 LGCNS 와 함께
CBDC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플랫폼을
시범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며
블록체인 기반 소상공인 대출자격 검증시스템,
전자문서 지갑등을 개발해오며
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러면 위의 내용을 해석해본다면
신한은행이 코빗과의 합작법인설립은
당연히 거래지원이다.

신한은 증권사도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이다.
그러면 금감위에서 승인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결국은 해줄거다.

지금 은행권들은 라이센스를 다가지고
있고 이미 준비는 끝났다. 국민은행, 농협 등
블록체인관련 인재들을 영입해 준비하고 있다
.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지원을 은행들이 못하는게 아니라 금감위에서 승인이 나와야만이
할 수있기때문에 지금 신한은행의 이러한
코빗거래소와의 합작법인 설립 내용은
내년이후에는 승인 떨어지지 않겠나 싶다.

 


미국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은행라이센스를
부여했으며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거래소
그러면 은행들은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취급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있겠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면서 운영한다.
그래서 대출을 통해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그 대출을 해주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암호화폐 상품을 출시하려면
은행은 반드시 그와 관련된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다.


만약 선제적으로 어느 은행에서 암호화폐
상품을 취급한다면 다른 은행권들도
연이어 상품을 출시할것이다.

그러면 암호화폐 대량매입이 발생되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다.

최근 싱가폴의 최대 상업은행이며
자산운용기준 동남아 최대은행인 DBS


암호화폐 거래소 DBS 디지털익스체인지 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을 디지털경제의 미래로 보며
암호화폐 거래사업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

거래지원코인은 5종으로
비트코인,비트코인캐시,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리플 이다.


홍콩사태로 금융지위가 흔들리면서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 대안으로 싱가폴
많은 글로벌기업들과 자본이 몰리고 있어
아시아지역의 금융허브로 급성장 중이다.

이렇게 시장이 점차 커질전망이기에
지금의 비트코인이 최근 많이 오르긴했지만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는게 대기수요가
개인이 아닌 기관들의 참여와 수요다.

우리나라은행은 사실 국책사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라 정부의 방향성을 모르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정확한 시기를 모를뿐이지 가늠할 정도와
정부의 방향성을 모르고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보다 높아질게
분명하고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암호화폐는 참고로 쪼개서 0.1개 0.01개 0.001개
등 적은자금으로도 살 수있다.


2017년 불장 때 2700만윈까지 갔던
비트코인 370만원 까지 대하락후 지금은
1500만원이 넘는다.

만약 내년부터 은행권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한다면 2~3천만원가는건 아니 5천만원
가는건 큰 어려운 일이 아닌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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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입니다

지난31일 국내 최대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는
임의회원계정을 이용해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섰던
업비트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운영진 2명에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 입장은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아이디8'로 업비트가 거래를 해왔었는데
이게 허위매매를 했다는 검찰측 입장

 

두번째로는 봇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하여
회원들을 현혹시켰다는 거다.

 

첫번째 쟁점인 대하여 재판부는
'아이디 8' 허위자산
충전을 검찰측 증거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이디8 에
입력된 포인트 상용하는 원화를 두나무는
그때마다 충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입력된 전자정보가 그때마다 입력된 당시와 일치하지않는 사실만으로는 해당전자정보의 의미를 모두파악 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될 소지가 있다는
재판부의 입장이다

검찰의 추가적인입장은 아이디8 충전여부에서
두나무가 시장에 1만5천개의 비트코인을
팔아 약1491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은 편취한 금액이
약 1491억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피해를
실제로 입은 업비트 회원은 없는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피고인 또 한 아이디8은
법인계정이라서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기에 재판부는 이런부분도 반영을
한것으로 보여진다.

두번째 쟁점.
자전거래 및 허위매매에 통해 검찰은
두나무가 이러한 인위적 거래를 통해
'가짜 거래량'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때문이었다고 밝혔으며 1심 최종판결
과정에서 재판부는 허위매매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치 업비트가 성황인것처럼 꾸몄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허위매매를
하는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가 쉽게 가능할것처럼
보여 잠재적 고객을 유인하게 하는
반면에

두나무는 2017년 12월까지 글로벌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 관련사항을 파악하기는 쉽지않다

 

따라서 검찰이 말하는 허위매매등이 업비트
회원유입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국내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만큼
일각에서는 처벌수위에 따라 업계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강도가 그대로 적용될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아직까지는 관련법이 없는이상
하루빨리 증권시장처럼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암호자산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가
나오기를 바래본다. 아마도 증권사에서
제일 먼저 암호화폐 상품을 출시
하지않을까 라는게 나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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