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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전도사
이샌' 입니다.

어제8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그러니깐 특금법이 통과가 안돼도
내년에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가 나오가나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

거래소를 우선 인허가제로 돌려놓고
신규투자자를 새로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장을 막아놓고
세금을 걷는다고 한다는거 자체가
화를 더 일으킨다는 겁니다.
안그래도 다 물려있는 판국에 돈 내라고
하면 기분좋겠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거래소부터 라이센스취득을 통해서
정리도 하고  투자자들이 보다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음에
세금을 걷든가 말든가 하자는겁니다.


규제할 수 있누 방안이 없으니 거래소

개설하고 투자자들 돈 먹튀하니깐
암호화폐 인식이 좋아질리가 있겠습니까

헌데 이러한부분을 다른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날들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더이상 암호화자산(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G20국가들이 디지털자산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추세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이런 세금관련하여
개정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으로 얻는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안에 추가를
해야되는데 이 과정에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게
기재부의 입장이며 이것을 주식,부동산
처럼 양도세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구분할지는 논의하는  상태이며
공포후 1년후 부터 적용된다.

상금이나 복권당첨금,원고료,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나오고는 있다. 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에 속하기 때문에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모두
연 1회 부과하게 된다. 이런 편리성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갈 수있는 흐름도 보인다.

근본적으로 '소득이 있는곳엔 과세가있다'
라는 원칙이 바탕으로 이 과세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소식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소식인데요
BIS 가 낯설게 느껴질수도 있는데
이게 무엇인고 하면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그 위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심 될꺼같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글로벌
정책들을 내놓는 역활을 하는기관이
BIS(국제결제은행) 입니다.

아구스틴 카느튼슨 BIS총괄
각국 중앙은행들에 디지털화폐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런 호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은 통화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중앙은행은 민간부분에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의 범위를 넓힐수 있다'' 면서
CBDC를 비롯한 디지털화폐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민간차원의

블록체인 기술혁신도 놓치지않겠다고
하였다. 디지털화폐 도입을 강조하면서 중앙은행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고
중앙은행은 이를 포용해야한다.''
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혁신을 시도하는 은행들이 핀테크 등
정체기를 타파하기 위해 늘어나고 있는데
4차산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들로 있습니다. 동시에 CBDC
디지털통화 전통적인 혁신 또한
강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BIS 총괄은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대해선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다.
화폐의 기능은 3가지 있죠.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가치저장수단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고
하며 비판하였습니다.

또 한 페이스북 리브라도 언급하며
화려한 고층빌딩으로 비유하며
고층건물은 멋진광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고 감탄만 한다면
건물의 토대가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잊게된다'' 라며 리브라는 겉만 화려하고
화려하 토대는 하나도 없는..
이런식으로 돌려 언급했다.

이상 코인전도사 이샌 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알고싶다면
블록체인및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
http://bitzon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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