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입니다
지난31일 국내 최대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는
임의회원계정을 이용해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섰던
업비트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운영진 2명에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 입장은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아이디8'로 업비트가 거래를 해왔었는데
이게 허위매매를 했다는 검찰측 입장
두번째로는 봇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하여
회원들을 현혹시켰다는 거다.
첫번째 쟁점인 대하여 재판부는
'아이디 8' 허위자산
충전을 검찰측 증거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이디8 에
입력된 포인트 상용하는 원화를 두나무는
그때마다 충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입력된 전자정보가 그때마다 입력된 당시와 일치하지않는 사실만으로는 해당전자정보의 의미를 모두파악 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될 소지가 있다는
재판부의 입장이다
검찰의 추가적인입장은 아이디8 충전여부에서
두나무가 시장에 1만5천개의 비트코인을
팔아 약1491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은 편취한 금액이
약 1491억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피해를
실제로 입은 업비트 회원은 없는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피고인 또 한 아이디8은
법인계정이라서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기에 재판부는 이런부분도 반영을
한것으로 보여진다.
두번째 쟁점.
자전거래 및 허위매매에 통해 검찰은
두나무가 이러한 인위적 거래를 통해
'가짜 거래량'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때문이었다고 밝혔으며 1심 최종판결
과정에서 재판부는 허위매매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치 업비트가 성황인것처럼 꾸몄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허위매매를
하는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가 쉽게 가능할것처럼
보여 잠재적 고객을 유인하게 하는 반면에
두나무는 2017년 12월까지 글로벌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 관련사항을 파악하기는 쉽지않다
따라서 검찰이 말하는 허위매매등이 업비트
회원유입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국내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만큼
일각에서는 처벌수위에 따라 업계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강도가 그대로 적용될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아직까지는 관련법이 없는이상
하루빨리 증권시장처럼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암호자산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가
나오기를 바래본다. 아마도 증권사에서
제일 먼저 암호화폐 상품을 출시
하지않을까 라는게 나의 관측이다.
※더 많은 정보가 알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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