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입니다
20일 한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과세방안을 기타소득세로 분류하여
20% 의 세율적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기타소득세란 로또,복권,상금,사례금 등
60%의 필요경비가 제외되고 나머지 40% 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한다.
단,필요경비를 제외 한 나머지 소득금액이
300만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며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주무부처가
변경이 되면서 기타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을 한것이다.
또 다른 근거로는 작년
국내 비거주자에게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원천징수자인
빗썸거래소에 80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런 사항들로 인하여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이 기타소득세율로 볼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고 전망하는듯 보이며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자산적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세금을 징수 하려면 법안이 필요한데
지금 그 법을 만들기위한 하나의 테스트가
진행되는거 같으며 결국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길을 다지는게 아닌게 싶다.
현재 논란이 붉어지는 부분은 만약
기타소득세로 확정이 되면 투자해서
돈을 잃었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거다.
이러한 정책이 시장에 툭 던지면서 여론 분위기를 한번 훓어보려고 하려는건 아닌가 싶네요.
결국 이것도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봅니다.
조금더 지켜보다보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더 많은 정보가 알고싶다면
경제&암호화폐 블로거 이샌'
⬇️⬇️
http://bitzon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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